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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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