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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 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일반법원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 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군법회의법 제2조에 따라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집니다. 일반법원은 군인 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없으며, 제2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당시 피고인이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사건은 군법회의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권이 없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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