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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 등록만을 마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사업자등록만을 마친 개인사업자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산규모,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개인이 단지 사업자등록만을 마친 상태로 대출을 시도한 것은 해당 법령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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