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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 대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대여자는 기계의 특성과 방호조치, 사용상 주의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 교부 의무는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여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는 점만으로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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