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 때 전방 및 후방을 살피지 않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후방에서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에 부딪히며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교통사고로 인정되며,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한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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