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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포괄적 권한 위임만으로는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권한 없이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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