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코스콤에 대항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한 후 쟁의행위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로비 점거를 통해 쟁의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출입하는 직원이나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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