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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의료인이 특정 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약물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단과 처방 등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1이 청진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단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직접 약물을 처방한 점은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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