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처명시의무의 취지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34조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타인의 저작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저작물에 대해 ‘A학원’으로 표기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실명을 대신할 수 있는 적정한 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표시 방법이라면 출처명시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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