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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조사무실과 같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은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점거 또는 생산활동의 저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출입 통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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