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감정평가법인의 자금을 과다 계상하여 횡령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자금의 관리 실태와 사용 목적, 조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행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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