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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대여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나요?

Answer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대여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출 명의는 법인이었지만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자신이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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