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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동행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공문서로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되나요?

Answer

임의동행동의서는 피의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임의동행동의서는 피의자들이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동행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에 해당하며, 공문서로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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