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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기죄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자가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이미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가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가 확정된 죄와 새로운 죄가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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