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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사에서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며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할 것임을 알고서 이를 허용했어야 합니다. 즉,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급한 뒤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하지만, 수급·시공의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공사 현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보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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