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처벌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 인수와 대여를 경영 판단으로 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와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 3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와 관련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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