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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의 사전 의결 없이 상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았나요?

Answer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것을 형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의 사전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2, 3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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