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게임물’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크레인게임기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게임물’로 인정됩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 따라 크레인게임기는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오락을 제공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거나 제공할 때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6조 제2항과 제45조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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