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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실명전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금융기관이 자금의 실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금융기관이 자금의 실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긴급명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확인해야 할 실명은 주민등록표상 명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외형상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실제 자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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