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추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순번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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