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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한 발언이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의 통화에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통화 중에 한 발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4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표출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화 내용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폭력 조직 가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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