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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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