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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부정수표를 발행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수 없는 이유와 이에 대한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같은 법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원심은 본건 수표가 발행된 후인 1963년 11월 22일에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된 것으로 부정수표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 수표가 이미 거래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부정수표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수표 발행일에 거래 정지가 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없고, 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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