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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임받은 서비스표 및 디자인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사위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위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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