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한 비누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된 비누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누는 아토피, 여드름, 무좀 등의 치료 효과를 표방하며 탈모 예방 효과를 주장하였고,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을 각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징역형에 대해 피고인 1은 4년, 피고인 2는 2년간 집행유예를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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