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외국에서 받은 중개수수료가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계약관계로 발생한 채권 추심 및 회수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도 포함됩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거주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해외에서 받은 경우 이는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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