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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업권을 양수받고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한 행위는 임무 위배로 인정되나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계약에서 전용실시권만을 부여받았을 뿐, 서비스표와 디자인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진행한 점이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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