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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구성요건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의 생산지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게 된 원산지 증명서 대신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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