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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임시고용원 및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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