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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한반도의 역사적 운명과 민족통일을 주장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존재와 한국 전쟁의 결과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주체사상에 따른 민족통일을 주장하는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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