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외무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 원산지 증명서 작성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산지 증명서에 허위로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단순 가공하여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처럼 'THE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이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 원산지 표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와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처럼 외국에 수출되도록 가장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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