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후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환경보전시민연대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으로 간주되어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기부금품’은 비회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나, 피고인이 모집한 금액은 회원 외 비회원으로부터 각각 연도별로 1,000만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후원금 모집 행위는 법이 정하는 기부금품 모집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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