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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 무죄와 면소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단결근에 따른 복무이탈 행위 중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와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의 복무이탈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복무이탈 부분은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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