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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훈증소독처리 없이 MB훈증소독마크만 부착한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훈증소독처리를 하지 않고 MB훈증소독마크만 부착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 및 제33조 제4호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에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피고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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