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된 이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해당 글에서 유학원의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소문에 기반한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유학원과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을 구성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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