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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사용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손괴를 초래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자동차의 충격 속도가 느렸고, 피해자와의 차량 간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행위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자동차 사용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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