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된 각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와 함께 공권력 투입 대비 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폭력적 상황을 용인 및 독려하며, 조직적인 대응과 방어전략을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노조원들과 함께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를 이루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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