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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활력징후를 매시간 측정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간호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치의 진술에 따르면, 수술 전 내려진 활력징후 1시간 측정 지시는 중환자실 입원에 대비한 일반 지시로서, 피해자처럼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시간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간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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