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광고 문구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해당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프로폴리스를 소개하며 생체 면역력 증가, 감염 방어 능력 증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콜라겐칼슘은 뼈 건강과 관절에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품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에 그쳤고, 광고에서 제품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의약품과의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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