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북한을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남북 간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한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로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