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품 제공 시기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금품이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자들에게 제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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