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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조 파업 중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자동차 노조의 옥쇄총파업 투쟁을 지원하며 노조와 외부 간의 연락 역할을 맡았고, 노조 지부장 등과 공모하여 공장 점거, 폭력 행위 등에 관여했습니다. 공범 관계 성립 요건에 의하면,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가 성립되며, 비록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집회 참가자들이 행한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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