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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형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받은 형이 변경된 이유는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됨에도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중처벌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여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이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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