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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사용한 'Lypnol'과 'Lipfeel' 상표가 'LYPRINOL'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사용한 ‘Lypnol’과 ‘Lipfeel’ 상표가 ‘LYPRINOL’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LYPRINOL’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LYPRINOL’이 2003년 이후 어느 정도 알려졌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상표가 철자 및 음절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표 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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