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유해업소의 지배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업주에게도 고용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청소년유해업소의 지배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직접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고용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고용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업주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업주의 고용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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