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모의총포’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모의총포로 간주됩니다. 시행령에 따른 모의총포의 기준은 별표5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져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에서 가연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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