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인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67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이 중간 정도의 재범위험성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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