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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의 4급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공사의 4급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직원이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사의 직제상 '과장'이라는 직위가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한 경우, 해당 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급으로 승진한 후 팀장급 직위에 있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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