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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개혁법상 자경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농지를 매수한 자는 매수 당시부터 자경 의사가 없었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해 임료만을 수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부정되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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