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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입국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심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어떤 이유로 법리오해를 지적했나요?

Answer

당심은 원심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심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고발의뢰서에 첨부된 인적사항을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절차를 따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고발만으로 고발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법리오해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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